파로스 요트 클럽 정관 (2017년 3월 19일)
제 1 장 파로스 요트 클럽
제 1 조 : 명 칭
본 모임은 파로스 요트 클럽이라 명한다.
제 2 조 : 목 적
본 모임의 목적은 크루즈 요트 (선명) 공동 소유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자유로운 세일링 항해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.
제 2 장 회 원
본 모임의 대상은 투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정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. 기타 특별회원에 대한 조건 및 자격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한다.
제 3 조 : 자 격
본 모임의 회원 자격은 요트에 관심이 있으며 과반 이상 혹은 회장의 동의를 얻은 요트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년 이내 면허 소유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.
제 4 조 : 가 입 및 탈 퇴
본 모임의 회원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일정 금액의 투자 지분에 대한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탈퇴 시에는 일정 금액 (100만원)을 제한 금액을 보증 받게 된다. 단 탈퇴 시에는 최소 1달 이전에 탈퇴 의사를 피력해야 하며 운영진이 판단했을 때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탈퇴 시에는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재 가입 및 투자 시 일정 지분에 대한 금액 (50만원)을 면제 받는다.
제 5 조 : 권리와 의무
본 모임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 1 항. 본 모임이 소유한 요트, 장비 및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단 본 모임의 공식적인 행사에 사용될 때에는 제한 받을 수 있다.
제 2 항. 요트, 장비 및 시설 사용시 장비 및 물품이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탑승자 및 사용자의 책임하에 변상하여야 한다. 단 대인 대물 사고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% 운행자 및 탑승자에게 책임이 있다.
제 3 항. 2장 5조 2항의 예외사항으로 엔진 및 요트 구동부에 대한 문제, 전자 부품의 침수나 파손을 제외한 고장 그리고 사용 수명에 따른 노후로 인한 파손은 회장, 부회장 및 총무 3인의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.
제 4 항. 회원은 요트 사용시 탑승자 명단, 입출항 장소 및 시각, 엔진사용 기록, 세일링 로그북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홈페이지에 예약 게시판을 사용할 경우 작성 의무는 면제된다.
제 5 항. 회원이 동반하지 아니하고 이외 일반인 (회원 지인)은 모든 권리 사용에 제외된다. 또한 1일 출항 시 기름값 일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. 수리나 유지 보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하도록 한다.
제 6 항. 본 모임이 소유한 공동 재산에 대한 정기 점검,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회장, 부회장, 총무 3인의 의결로 결정하며 회원들에게 따로 공지한다. 이 때 비용은 회원들이 공동 부담하며 비용 증빙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제 3 장 조 직 구 성
제 6 조 : 기구조직
본 모임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총무 1명으로 두며 임원회와 별도로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 1명을 둔다.
제 7 조 : 임원의 의무와 권리
제 1 항. 회 장
본 모임을 대표하며 정기 행사 및 대외 행사 시 공식적인 선주 역할 또한 수행한다.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을 시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.
제 2 항. 부 회 장
회장과 함께 본 모임을 대표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.부회장은 본 모임의 장비에 대한 운용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.
제 3 항. 총 무
본 모임의 연간 계획, 탑승 계획 등을 취합하며 관리한다. 부회장과 같이 장비에 대한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업무도 같이 담당한다.
제 4 항. 감 사
예산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감사, 기타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한다. 재정에 대한 감사는 연 1회 실시하고 결과를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상에 발표한다.
제 4 장 투 자 지 분
제 8 조 : 공동소유
본 클럽의 재산 중 요트는 공동소유이며 합유의 의미를 가진다. 따라서 각자에게 지분권은 있으나 다른 합유자의 승인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. 이 때 다른 합유자의 승인은 2장 4조에 따라서 탈퇴 1달 전 의사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한다.